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보전 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 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완화, 국유림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이다.
그동안 보전 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 산림 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 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 분야의 규제를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산림환경 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