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댐 소재 지역이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 및 정책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단위의 협의체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협약서는 댐 주변 규제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관계기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은 그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온 댐 주변지역의 주권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출발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시·군·구의회와 합심해 정당한 지원을 요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