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도민이면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대상포진 사백신을 2회 접종할 수 있다.
이지영 의원은 "대한감염학회 지침을 보면 암 환자나 장기이식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들은 대상포진 생백신을 접종할 수 없고 유전자 재조합 사백신 접종만을 권고하는 반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생백신 접종만 지원하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생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또 캐나다 국립예방접종자문위원회(NACI)와 독일 상임백신위원회(STIKO) 등에서도 50세 이상 성인에게 사백신 접종을 권장한다.
사백신은 예방 효과가 9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제대로 지원해 대상포진 질환으로부터 고통과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