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문화유산 필요하면 '임시 등록' 관리…내년 9월부터 법 시행

또, 근현대문화유산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임시 등록해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이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유산을 뜻한다.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재(추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변경 예정) 제도를 도입해 옛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56건을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50년을 넘지 않은 물품을 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사전 단계인 '예비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관련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간 서울올림픽 굴렁쇠, 김연아 스케이트, 박세리 골프클럽 등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가 나왔으나 실제 규정 변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문화유산 선정 등의 절차는 실제 소유자, 관계부처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임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볼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둘러싼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둔다는 의미"라며 "(정식) 등록 전에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등록된 문화유산을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법에 담겼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4년 9월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