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9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조사를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을 통보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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