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니까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한 장관은 "그 사람의 어떤 판결 자체에 대해 양심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이 있지 않으냐"라면서 "그 자체가 사면을 하는 데에서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어차피 본인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냐. 그렇지만 사면 복권이 되셨다"며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다 지난 광복절에서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