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무소속 출마 안해…당, 무공천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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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개소…'지도부 회동 계획'엔 "의논하시고자 하면 언제든"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8일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무소속 안 나간다"고 답했다.
당에서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원인을 제공한 재보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무공천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당의 무공천 방침 확정시 김 전 구청장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날 김 전 구청장이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전 구청장은 "당과 잘 협의해서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 지도부와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저에게 뭔가 의논을 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재보궐 원인 제공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 취지는 해당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한다는 뜻)인데,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공익신고로 정권이 교체됐다.
해당 행위가 아니라 당에 공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치르는 (보궐)선거는 맞지만, 무공천을 할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강서구민께서 저를 선택해주셨는데,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1년여 만에 사퇴해 나머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욕심 안 내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는 구민들과의 약속이 먼저"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연합뉴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무소속 안 나간다"고 답했다.
당에서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원인을 제공한 재보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무공천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당의 무공천 방침 확정시 김 전 구청장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날 김 전 구청장이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전 구청장은 "당과 잘 협의해서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 지도부와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저에게 뭔가 의논을 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재보궐 원인 제공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 취지는 해당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한다는 뜻)인데,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공익신고로 정권이 교체됐다.
해당 행위가 아니라 당에 공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치르는 (보궐)선거는 맞지만, 무공천을 할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강서구민께서 저를 선택해주셨는데,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1년여 만에 사퇴해 나머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욕심 안 내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는 구민들과의 약속이 먼저"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