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경 부활 협의 없었다…쉽게 동의할 사안 아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무총리실의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검토와 관련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문제(의경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기동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재차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의경 제도가 부활할 경우 현역병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국군의 실제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이 장관도 이날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정원은 50만명인데 지금 그 숫자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하나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병역 자원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총리실은 전날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필요시 의경제 부활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섭 "의경 부활 협의 없었다…쉽게 동의할 사안 아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