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로펌의 김형배 원장 영입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이 퇴임 후 3대 대형로펌이 아닌 로펌에 합류한 첫 사례다. 이는 그 동안 대형로펌이 주도하던 공정거래법 분야도 전문성으로 무장한 강소로펌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김형배 원장은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참고서적으로 삼는 베스트셀러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제’의 저자이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김형배 원장의 영입으로 더킴로펌의 공정거래법 그룹은 공정거래분쟁,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카르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등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에 대해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32명의 국내외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기업, 형사분야 전문로펌이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측 송무대리인이자,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대전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한 최은수 변호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김준하 고문 등의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다.
더킴로펌 측은 향후 매출 500억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로펌 매출의 주축인 특수형사사건, 기업소송, M&A, 국제소송, 기업회생 등에 더하여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도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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