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젠·포로토니타젠 등 물질 4종, '마약'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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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나졸람 등 20종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질 성분 24종을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에토니타제핀', '프로토니타젠', '2-메틸-에이피-237'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 '클로나졸람' 등 유엔에서 지정한 향정신성 의약품 4종과 식약처 평가 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신속히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는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에토니타제핀', '프로토니타젠', '2-메틸-에이피-237'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 '클로나졸람' 등 유엔에서 지정한 향정신성 의약품 4종과 식약처 평가 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신속히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는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