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 변호사 "美 SEC, 항소 안할 것…패소 시 잃는 게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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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는 "내가 본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SEC가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리플과 SEC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종 판결 이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이내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SEC는 규정 상 10일 이내에 중재 항소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중재 항소는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SEC는) 최종 판결 이후에나 항소할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플과 SEC 간 소송을 담당한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판사는 자신의 판결을 상급법원으로 미루지 않았다. 사안의 외부 검토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면서 "(중재) 항소가 허용될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SEC가 항소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항소에서 승소하면 불리한 재판을 철회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제2순회 항소법원의 판단을 모두 따라야 한다"면서 "SEC는 항소를 통해 말 그대로 '두더지 언덕'을 산으로 뒤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호건은 "토레스 판사는 사건 관련 기록물을 모두 검토했고 (SEC가) 항소에서 승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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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