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통제는 영업의 효율성, 재무 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자체로 제정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절차를 뜻한다.
윤용희 변호사, 장홍석 회계사 등이 강의를 맡아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양 기관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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