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티비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 9월쯤 본인 농협 계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으로 20억 원을 이체한 내역을 포착했다.
김 의원은 당시 2000원 대 초반이던 위믹스 코인을 사는데 해당 자금을 다 쏟아 부었다. 두 달 뒤 위믹스 가격은 2만8000원까지 상승하면서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평가액은 원금의 10배인 200억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구매하기 전 투자 패턴은 여러 코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갑자기 위믹스 코인에 20억 원을 모두 넣게 된 배경에 대해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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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