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는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동철(창원14)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유휴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주차장, 수영장 등을 설치해 학교를 지역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학생의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평생 학습을 지원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다.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및 설치에 대한 고려사항 ▲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시설의 개방 및 이용자의 안전조치 사항 ▲ 기관 간 협의에 필요한 사항 ▲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물적·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3월 22일 도의회에서 '학교복합시설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도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들로부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조례안에 반영해 조례 완성도를 높였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7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모든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이 하나 이상 설치·운영되도록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모를 통해 200개교를 선정·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