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가입한 익산 농가 86% 수혜…경영에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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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법정전염병은 살처분 보상을 하며 가축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 재해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다.
소는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은 80∼95%, 사슴·양은 60∼95%, 돼지는 80∼95%, 가금류는 6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90∼100%를 보장한다.
시는 올해도 14억원가량을 지역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농협, KB, 한화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 및 풍수해 등의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