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가입한 익산 농가 86% 수혜…경영에 보탬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에 361 농가가 가입해 이 중 86%인 313 농가가 질병 폐사, 화재, 폭염 등으로 15억원을 지원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법정전염병은 살처분 보상을 하며 가축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 재해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다.

소는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은 80∼95%, 사슴·양은 60∼95%, 돼지는 80∼95%, 가금류는 6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90∼100%를 보장한다.

시는 올해도 14억원가량을 지역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농협, KB, 한화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 및 풍수해 등의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