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농촌진흥청이 농약 품질검사를 해왔으나,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농관원이 이 검사를 맡게 됐다.
농관원은 올해 농약 400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제품, 재포장 수입 농약 등이다.
농관원은 농약에서 살균, 살충, 제초 성분의 함량 등을 확인한 결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농진청, 지방자치단체, 업체 등에 통보하고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