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저소득 청년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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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저소득 청년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PYH2022071814860001300_P4.jpg)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50만원까지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과 이자 등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다.
청년내일저축계좌Ⅰ의 세부기준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Ⅱ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고, 가구재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Ⅰ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도, 민방위 경보시설 154개소 일제 점검
![[경남소식] 저소득 청년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KR20230424049600052_01_i_P4.jpg)
이번 점검은 제414차 민방위의 날(5월 16일) 전국 단위 민방공 대피훈련 때 차질 없는 경보발령을 위한 점검이다.
시·군 자체 점검 지원을 위한 원격 점검을 하거나,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현장 방문해 경보장비 중점 점검을 하고, 읍·면·동 경보담당자 현장교육도 진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14일 시·군과 읍·면·동 경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보시설 점검요령과 미울림 시 수동발령 방법 등을 사전교육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위, 재난 상황 때 경보 사이렌과 음성방송을 이용해 신속히 상황을 전파함으로써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