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장, 가속기 사전검토제 도입 앞두고 중이온가속기 점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 시설 구축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중이온가속기와 같은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 시 시설·운영계획 개요 등을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및 시행이 지난달 11일 이뤄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가속기는 입자를 가속하거나 표적에 충돌시키는 과정에서 X선과 같은 방사선이 방출돼 원안위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공사가 끝난 시점에 시설 사용을 위해 원안위에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해 검토 과정에서 공사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 기간이 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가 시설 착공 초기 단계부터 원안위와 협의하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사용허가 사전검토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건설에 들어가는 충북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사업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사전검토 제도는 원안위가 사업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시설 공사 초기부터 사업자가 방사선 안전성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사업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설 특성이나 방사선 위험도를 사업 초기부터 적극 관리하여 방사선 안전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