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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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다.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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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나 출장소는 앞으로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높였다.
어선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을 신청할 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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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했다.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과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