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신청서와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월 최대 14만8천원에서 최소 1만8천을 할인받게 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사용분은 소급 적용하고, 2월 16일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에는 감면 금액이 반영됐다.
손명도 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통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