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은 최근 폭설로 매화면에 있는 재래시장인 매화시장 건물(장옥)이 무너진 것과 관련해 시공업체와 감리자 등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2019년 9월 2억4천만원을 들여 철제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캐노피 형태의 매화시장 장옥을 준공했다.
이 장옥은 2월 14일에서 15일까지 약 25㎝의 눈이 내린 뒤 붕괴했다.
이에 군은 울진·영덕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조사에 나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는 등 시공 전반에 걸친 문제가 지붕 붕괴의 주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군은 시공 관련 업체와 책임감리자 등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폭설 등 기상이변에도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특별 조치를 강구하고 매화시장 이용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준공하자마자 누수가 발생한 죽변면사무소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업체를 제재하기로 했다.
죽변면사무소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9억5천만원이 투입돼 새로 건설됐다.
그러나 준공 한 달여 만인 10월 4일 빗물이 사무실로 흘러내리면서 행정 업무가 한동안 마비됐다.
군은 자체 감사 결과 지붕에 방수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고 물이 건물로 흐르게 잘못 시공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사 감독 업무부서 팀장과 담당자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시공업체와 감리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