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항로 분리 등 대책 수립 위한 용역 진행 중

27일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 북항 재개발구역 마리나 시설의 공사가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해상에는 1단계 사업으로 96척의 요트 등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고, 육상에는 마리나 식음료 매장, 호텔·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건물이 준공된다.
부산항만공사는 향후 사용 승인을 받고, 시설별 운영업체 선정 등 절차를 완료하면 하반기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항만 업계에서는 마리나 시설이 문을 열면 부산항대교 일대의 운항 선박 수가 늘어 해상교통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부산항대교 아래로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5부두의 중소형 유조선, 영도 남항 선박들이 드나들고 있다.
기존의 여객선과 상선 등은 대부분 선박위치정보(AIS) 기계를 부착하도록 법으로 강제돼 있어 배의 위치가 자동으로 관제 된다.
하지만 마리나 시설에 계류하게 될 요트 등은 선박위치정보 기계 등을 의무 부착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요트들의 위치를 알려면 레이더 장비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현재 마리나 시설 구역 주변은 항만관제(VTS)도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항만 관련 기관 관계자는 "현 관제 장비들은 중 대형선에 맞춰져 있어서 마리나라는 새로운 시설을 고려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 측도 "요트 같은 소형선의 경우 중·대형선과 달리 관제를 위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이곳 마리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요트에는 AIS 기계 의무 부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부산항만공사는 현재 마리나 시설과 관련해 해상교통안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항대교부터 오륙도 방파제까지 기존 항로와 분리해 요트 등을 위한 보조항로를 만드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해상교통안전 대책 없이 마리나부터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안전 운항과 관련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제를 담당하고 있는 남해해경청은 "마리나 개장 시기에 앞서 부산항대교 내측 구역을 관제 전담 구역으로 지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라면서 "북항 재개발 구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남해해경청 신청사가 예정대로 건립되면 마리나 전담 관제실 설치, 레저면허 관리 등 각종 안전·행정업무도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