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주비는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을 제외한 생필품 비용과 이사비를 합산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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