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전할 때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부시, 쪽방·반지하 거주 주민 이주비 지원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침수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중 공공임대로 이주하거나 무이자 보증금 대출로 민간 주택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에게 이사비와 생필품 등 이주비를 지원한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주비는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을 제외한 생필품 비용과 이사비를 합산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