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반경 10㎞ 이내에 설정한 방역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AI 발생 평택 방역대 '이동 제한' 내일 해제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경기지역에 설정한 AI 방역대의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의 절차가 완료된 뒤 30일이 지난 데다 방역대 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 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지난달 11일 평택 육계 농가까지 모두 8개 시·군 11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5개 농가 108만8천 마리를 매몰 처리했다.

경기도는 철새 북상 등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4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예방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동 제한 해제 시기에 맞춰, 도 전체 가금농장 578곳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63곳 등 641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일제 검사도 추진한다.

또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가금 농가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가금 농가 일제 검사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종사자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가금 농가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