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일부터 시행
출원 상표 부분 거절·일부만 재심사 청구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오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 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가운데 거절 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출원인이 등록하려는 지정상품 가운데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보정을 하지 않으면 전체 상품을 등록하지 못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가운데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 조치 없이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또 거절 결정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만 불복심판 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이 청구된 후에도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분 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 제도를 시행하면 상표출원 절차·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비용 문제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출원인이 상표등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