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과 두 구청, 읍면동 민원실 등 34곳에 케이스 91개를 배부했다.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로 만들어져,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사전에 녹음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해 폭언·협박을 예방하고, 폭언 등이 발생한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녹음 신분증 케이스 도입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