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이나 공동·단독주택 등에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둘 수 있는 시설인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면 나중에 조경·청소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다.
지붕 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 건축 면적 1만㎡ 미만·50세대 이상 아파트·연립주택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설치비의 90%까지 대전시가 지원하며, 건축물은 최대 1천만원·아파트는 최대 2천만원까지 사업비를 보조해 준다.
다음 달 23∼28일까지 대전시 수질개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참가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빗물 활용도, 집수 능력, 설치 여건,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5월 중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