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가상자산(암호화폐)·대체불가토큰(NFT) 등을 명목으로 한 다단계 판매와 거래소 시세조작 사기를 '가상자산 주요 범죄'로 분류하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검찰이 주력 대응할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을 선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선정된 가상자산 5대 범죄는 ▲가상자산·NFT 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부동산 등 실물 투기와 가상자산을 연계한 노인 상대 다단계 사기 ▲가상자산을 이용한 허위 사업계획 유포 ▲가상자산 잔고·시세 조작 등이다.

대검은 또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서민을 상대로 고리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불법 사금융 범죄도 늘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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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