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만기전역 1천767명 병장 특별진급…"40만명 아직 못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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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후 14개월간…"아쉬운 마음 사라지길" 육군총장 서신
70대 고령의 김모 참전용사는 1969년부터 1972년까지 군대를 다녀왔다.
복무 중 베트남전에서 세운 전공으로 무공포장도 받았다.
무려 35개월간 복무 후 명예롭게 만기 전역했지만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채 상등병(상병)으로 군 생활을 마쳤다.
병장 공석이 있어야만 병장으로 진급하는 당시 '병 진급 공석제도' 탓이었다.
그는 작년 8월 50년 만에 육군 병장 계급을 달았다.
2021년 10월 시행한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에 따른 뒤늦은 진급이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가 시행된 이래 이달 2일까지 14개월간 총 1천767명이 김 병장처럼 특별진급제도를 통해 뒤늦게 병장으로 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특별진급자가 1천745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16명과 6명이다.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는 김 병장처럼 만기 복무하고도 당시 병 진급제도로 인해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한 전역자들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됐다.
법 제정 전에는 퇴역 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과거 상병 이하 전역자들에 대해 '군에서 사고를 쳐서 중도 전역했다'는 '낙인 효과'가 공공연했기 때문에 이들은 장기간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했음에도 이력서 등에 '상병 만기제대' 대신 '35개월 만기제대'와 같이 기재하는 등 설움을 겪기도 했다.
지난달 특별진급을 신청한 유모 참전용사는 육군 담당자에게 "월남전에 참전하고 만기 제대했는데도 상병 전역 기록 때문에 '사고자'라는 오해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국방부는 상병 만기 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근거를 담은 입법을 2018년부터 추진해 2021년 10월에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할 수 있었다.
법에 따른 특별진급 대상은 1957~2001년 기간에 30개월 이상 현역병으로 복무했으나 병 진급 제도로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상병 만기 전역자들로, 군의 심의를 거쳐 진급이 확정된다.
제도 시행 전 병무청은 대상자를 최대 71만명(육군 69만2천명, 해군 1만5천명, 공군 3천명)으로 집계했다.
특별진급제도 대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군은 상병 국가유공자 명단(2만2천명)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자 중 특별승진 대상자를 파악해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14개월 만에 1천700여 명에게 병장계급을 달아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병 만기 전역자가 아직도 40만 명가량이 남았을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한편 육군은 올해 5월부터 특진 확정자에게 결정서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축하 서신을 함께 발송하고 있다.
박정환 육군총장은 축하 서신에서 "앞으로도 육군과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병적기록의 최종계급은 당당히 '병장'으로 기록 및 관리될 것"이라며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던 아쉬운 마음이 오늘 이 기쁜 소식으로 사라지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연합뉴스

복무 중 베트남전에서 세운 전공으로 무공포장도 받았다.
무려 35개월간 복무 후 명예롭게 만기 전역했지만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채 상등병(상병)으로 군 생활을 마쳤다.
병장 공석이 있어야만 병장으로 진급하는 당시 '병 진급 공석제도' 탓이었다.
그는 작년 8월 50년 만에 육군 병장 계급을 달았다.
2021년 10월 시행한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에 따른 뒤늦은 진급이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가 시행된 이래 이달 2일까지 14개월간 총 1천767명이 김 병장처럼 특별진급제도를 통해 뒤늦게 병장으로 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특별진급자가 1천745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16명과 6명이다.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는 김 병장처럼 만기 복무하고도 당시 병 진급제도로 인해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한 전역자들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됐다.
법 제정 전에는 퇴역 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과거 상병 이하 전역자들에 대해 '군에서 사고를 쳐서 중도 전역했다'는 '낙인 효과'가 공공연했기 때문에 이들은 장기간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했음에도 이력서 등에 '상병 만기제대' 대신 '35개월 만기제대'와 같이 기재하는 등 설움을 겪기도 했다.
지난달 특별진급을 신청한 유모 참전용사는 육군 담당자에게 "월남전에 참전하고 만기 제대했는데도 상병 전역 기록 때문에 '사고자'라는 오해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국방부는 상병 만기 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근거를 담은 입법을 2018년부터 추진해 2021년 10월에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할 수 있었다.
법에 따른 특별진급 대상은 1957~2001년 기간에 30개월 이상 현역병으로 복무했으나 병 진급 제도로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상병 만기 전역자들로, 군의 심의를 거쳐 진급이 확정된다.
제도 시행 전 병무청은 대상자를 최대 71만명(육군 69만2천명, 해군 1만5천명, 공군 3천명)으로 집계했다.
특별진급제도 대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군은 상병 국가유공자 명단(2만2천명)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자 중 특별승진 대상자를 파악해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14개월 만에 1천700여 명에게 병장계급을 달아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병 만기 전역자가 아직도 40만 명가량이 남았을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한편 육군은 올해 5월부터 특진 확정자에게 결정서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축하 서신을 함께 발송하고 있다.
박정환 육군총장은 축하 서신에서 "앞으로도 육군과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병적기록의 최종계급은 당당히 '병장'으로 기록 및 관리될 것"이라며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던 아쉬운 마음이 오늘 이 기쁜 소식으로 사라지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