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 유가랩스의 NFT BAYC를 구매해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 2명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유명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숭이 얼굴이 그려진 해당 NFT는 가수 저스틴 비버 등 다수의 유명인이 구입하면서 점당 가격이 한때 수억~수십억원에 달한 히트작으로 꼽힌다.
이번에 피소된 유명인은 저스틴 비버 외에도 마돈나, 배우 귀네스 팰트로, 토크쇼 진행자인 지미 팰런, 미국프로농구(NBA)의 간판 스타 스테판 커리, 올해 은퇴한 테니스 선수 세리나 윌리엄스 등이다. 피소된 유명인은 대부분 BAYC 보유자로 유가랩스의 특별 클럽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랩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NFT 판매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NFT 시장은 최근 결제 수단인 암호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그동안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 등이 겹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