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해양 경찰이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 해역'에 대해 해양 오염 단속에 나선다.

통영해경과 사천해경은 13일부터 12일 9일까지 4주간 자란만·사량도, 창선, 강진만, 미륵도, 한산∼거제만 등 해역을 오가는 선박(여객선, 유·도선, 예인선)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불법 배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패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본 등 굴, 조개류 등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해상 점검과 드론을 활용한 항공 순찰도 포함된다.

해경 관계자는 "굴 등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통해 해양 환경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