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용접공 고용허용 업체에 조선기기자재업 추가 등"
법무부가 조선분야 용접공 고용허용 업체에 조선기자재업을 추가하기로 해 조선기자재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조선업 전문인력 제도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선분야 용접공(E-7) 고용허용업체에 조선기자재를 추가하고 조선업에 대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수급 개선책을 마련했다.

글로벌 조선경기 회복세로 우리나라 조선사의 신규수주가 급증하고 있지만, 조선업 불황기 중 급감한 인력이 최근까지 회복되지 못해 늘어난 수주 물량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활항기를 맞은 조선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 비자요건 개선과 용접공·도장공 외국인 쿼터제를 폐지하는 등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기준을 '조선 7개사 사내 협력사의 고용보험을 3개월 이상 유지한 내국인 근로자의 20% 이내에서 고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조선 분야 외국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를 '조선소(사내협력사)', '선박 관련 블록제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중소 조선기자재업체는 외국인력을 전혀 지원받을 수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용접 실무능력 검증과 관련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즉시 시행하고,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의 조선업 취업을 유도하도록 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으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의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 다소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면서 "부산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기자재 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