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조선업 전문인력 제도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선분야 용접공(E-7) 고용허용업체에 조선기자재를 추가하고 조선업에 대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수급 개선책을 마련했다.
글로벌 조선경기 회복세로 우리나라 조선사의 신규수주가 급증하고 있지만, 조선업 불황기 중 급감한 인력이 최근까지 회복되지 못해 늘어난 수주 물량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기준을 '조선 7개사 사내 협력사의 고용보험을 3개월 이상 유지한 내국인 근로자의 20% 이내에서 고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조선 분야 외국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를 '조선소(사내협력사)', '선박 관련 블록제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중소 조선기자재업체는 외국인력을 전혀 지원받을 수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용접 실무능력 검증과 관련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즉시 시행하고,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의 조선업 취업을 유도하도록 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으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의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 다소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면서 "부산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기자재 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