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사업 신청…내년 영농철 5개월간 30명 운용

충북 괴산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루 단위로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한다.

"하루 고용도 가능"…괴산군 공공형 계절근로 추진
15일 괴산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달 선정하는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농협과 함께 신청 준비 중이다.

괴산군은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절근로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도 캄보디아에서 172명이 입국해 농가 일손을 도왔다.

그러나 지금의 계절근로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3∼5개월간 장기 고용하는 형태다.

며칠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참여할 수 없다.

군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착안했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방식의 계절근로는 올해 전북 무주·임실·진안군, 충남 아산시·부여군이 시범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의 경우 55명의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는데 494개 농가가 혜택을 봤다.

괴산군은 내년 3월부터 5개월간 3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인력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군 청소년수련원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한 달 2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전국 시·도별로 1∼2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이 계획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