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네네치킨은 2015년 9월 치킨 소스를 공급받기 위해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다.
A사는 현 회장의 아들이 1인 주주인 곳으로, 실제 직원과 시설은 없는 유령회사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A사가 2015년 10월∼2019년 1월까지 소스 원재료를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해 약 17억5천만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해당 금액만큼 네네치킨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현 회장과 A사 설립을 주도한 현 회장의 동생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A사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현 회장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동의 추징금 17억5천만원도 선고했다.
현 회장과 A사엔 각각 벌금 17억원과 벌금 5천만원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 회장 형제와 A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네네치킨이 A사를 거치는 거래구조를 통해 치킨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가 물적·인적 설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독립된 주체로서 사업을 한 이상 유령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네네치킨이 굳이 A사를 설립하지 않고 원재료를 직접 조달해 소스 공급사에 납품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경우 "세법상 부당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사가 증여세나 상속세 절감을 위해 설립됐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규정을 고려하면 현 회장 측이 증여세 등을 절감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