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경비원 체불임금…"이달 임금은 지급됐으면"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과 용역업체의 갈등으로 2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6월 자 월급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A씨는 "급여를 받지 못해서 2개월간 카드비가 밀린 상황"이라 토로했다.

경비원 급여는 관리사무소와 주민 대표의 갈등으로 계속해서 지급되지 못했다.

용역업체를 두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를 용역업체에 지급하면 용역업체가 아파트 관리원(관리소 직원, 경비원) 급여 지급, 공과금 납부 등을 한다.

그러나 5월부터 현재까지 주민과 용역업체의 갈등으로 용역업체에 관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OK!제보] 주민ㆍ용역업체 갈등으로 경비원 월급 2개월째 체불
지난달 새로 부임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는 급여 체불 장기화의 책임이 전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 C씨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C씨가 직무대행으로서 급여 및 비용 지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B 소장은 "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관리비 통장 인감도장 변경을 위해 권한대행이 참석해야 하는데, 몇 번이나 참석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씨는 "인감도장 변경 동의는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장 직무대행자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10억여원이 있는 관리비 통장 인감도장 변경은 일상적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체불 급여를 사비 대출받아 선 납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관리사무소장이 거부했다"며 "소장이 경비원 월급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동대문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아파트 관리원(관리소 직원, 경비원)의 급여지급은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하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지급한 급여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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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와 관리사무소의 갈등은 별다른 진전 없이 이달 초까지 계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 11일 C씨가 다른 사유로 직무대행직에서 해임됐고, 지금까지 회장이 공석으로 남으면서 경비원을 비롯한 용역업체 직원 급여 체불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C씨는 "회장을 선출하면 급여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될 텐데, 회장 선거를 주관하지 않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도 문제"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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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비롯한 경비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청은 고용주인 용역업체에 급여 지급에 관한 시정지시를 내렸고, 용역업체 측은 C씨에게 용역비 및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B 소장은 "서울시 한복판 아파트에서 이런 임금체불이 말이 안 된다"며 "관리비가 처리되지 않아 아파트 내 수많은 문제가 더 있지만, 임금 지급은 이런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했다.

관리소 직원 D씨는 "임금 지급에 대해 입주자 대표 등에 항의하면 신원 보장도 안 되고 해고될까 봐 말을 못 한다"며 "경비원분들의 경우 다른 직장을 찾기 어렵다 보니 월급을 받지 못해도 버티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이달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주민분들도 경비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