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반려동물 장례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수분해장은 불과 고열을 이용하는 일반 화장과는 달리 시신을 알칼리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는 장사 방법이다.
가수분해 기술을 활용하면 동물 사체는 멸균 상태가 되며 2시간 정도 안에 동물 사체뿐 아니라 병원체도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화장할 때보다 4분의 1, 매장할 때보다는 6분의 1 정도에 불과해 환경친화적이라고 중기옴부즈만은 설명했다.
현재 이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완전히 멸균된 액상물질로 만드는 처리 기술이 개발돼 있으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식은 화장이나 건조·멸균 분쇄 방식만 명시돼 있어 관련 기술을 개발한 기업 등이 중기 옴부즈만에 여러 차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해 왔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지난해 6월 동물장묘업의 범위에 수분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그동안은 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를 통해 위탁 처리되거나 소유주의 희망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 상당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처리되는 사례도 많았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장례 때 소유주의 선택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에 대한 인식도 높일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또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