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서는 ▲ 전기 사용 의료기기 ▲ 전기 미사용 의료기기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 체외진단 의료기기(장비) ▲ 체외진단 의료기기(시약) 등 5개 의료기기 분야별로 준비됐다.
각 분야별 안내서에는 기본원리부터 시제품제작, 양산까지 총 9개 기술성숙 단계에 맞춰 확인·준비해야 할 인허가 자료의 항목이 적혀있다.
식약처는 안내서를 기반으로 범부처 전체 약 380개 과제의 개발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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