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제주에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신제주초, 동광초, 한라초, 아라초, 오라초, 송당초, 동홍초 등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홍보물을 나눠주며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