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이관범죄 가이드라인 논란 예상…동성간 추행도 군사경찰 수사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사건 등 이른바 3대 범죄의 수사·재판이 이달부터 군에서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성범죄 관련 2차 가해 범죄는 군사경찰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경찰은 최근 3대 범죄의 민간 이관에 관해 수사절차를 협의했다.

협의에서 국방부와 경찰은 군 내 성폭력 범죄를 민간경찰이 처리하되 경찰이 성범죄와 관련된 2차 가해 범죄를 인지하면 사건을 군사경찰에 인계하도록 합의했다.

3대 범죄 수사·재판의 민간 이관 시발점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었고 이 중사가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가해 범죄를 군사경찰이 맡는 부분은 향후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부와 경찰은 또한 군형법 제92조 6항에 나오는 동성간 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도 군사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국방부와 경찰은 3대 이관 범죄 수사 절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수사 관할 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는 법에 이관 범죄가 명시된 까닭에 2차 가해 등 범죄는 이관할 수가 없다면서 "일단 시행 후 2차 가해 보호 취지에 역행하는 등 문제 있다면 추가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3대 범죄 민간 이관과 함께 국방부 장관 직속의 군사법원이 창설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