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경찰은 최근 3대 범죄의 민간 이관에 관해 수사절차를 협의했다.
협의에서 국방부와 경찰은 군 내 성폭력 범죄를 민간경찰이 처리하되 경찰이 성범죄와 관련된 2차 가해 범죄를 인지하면 사건을 군사경찰에 인계하도록 합의했다.
3대 범죄 수사·재판의 민간 이관 시발점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었고 이 중사가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가해 범죄를 군사경찰이 맡는 부분은 향후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부와 경찰은 또한 군형법 제92조 6항에 나오는 동성간 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도 군사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국방부와 경찰은 3대 이관 범죄 수사 절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수사 관할 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는 법에 이관 범죄가 명시된 까닭에 2차 가해 등 범죄는 이관할 수가 없다면서 "일단 시행 후 2차 가해 보호 취지에 역행하는 등 문제 있다면 추가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3대 범죄 민간 이관과 함께 국방부 장관 직속의 군사법원이 창설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