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그 후 원고로부터 반박서면을 받게 되는데, ‘대지권취득은 구분소유자에게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권이 분양되거나 같이 처분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20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대응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10월 중순경 항소심 첫 기일이 진행예정인데, 비록 의뢰인의 전 소유자에 대해 지료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충분히 다투어볼만한 재판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고자 다짐하면서, 다음에 의뢰인 기대와 필자의 예상에 부합하는 2심 판결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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