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입법취지는, 구분건물에 관해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서 거래되는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양자의 괴리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함과 아울러, 분리처분을 허용할 경우 구분건물 대지등기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복잡다단한 권리관계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두 가지 점에서 찾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전유부분과 구분건물의 부지인 대지지분권이 분리되어 처분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재판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분리처분금지의 법리를 몰라 재판에서 제대로 된 주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어 구분건물의 부지인 대지소유권(지분 포함)을 소유하는 사람이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유권을 전제로 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실은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하여 토지소유권 취득이 근본적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유효적절한 항변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그 이후에 전유부분 소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합치하는 차원의 말소등기,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즉, 기존 전소인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기판력에 후소가 저촉되지는 않을까? 분리처분금지의 법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부당이득반환재판에서 패소확정된 이후 법지식이 없어 새로운 재판없이 그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관련 사례는 아직 많지 않았다. 때문에 유사한 관련 판결을 유추적용할 수 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의 근거가 된 토지소유권 존재는 전소 재판의 선결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후소인 이전(말소)등기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나30088 판결 : 상고기각 확정
☞ [전소]에서 토지만을 낙찰받아 소유하게 된 피고 B가 구분건물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 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한 상태에서, 해당 구분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하게 된 원고가 분리처분금지를 주장하면서 토지의 현소유자인 피고 B를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토지의 전소유자이면서 건물을 신축한 피고 A를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한 사안 →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쟁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관련 소송의 소송물은 피고 B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권이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의 존재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의 부존재 여부는 위 소송물을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 선결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의 존재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따라서 원고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 항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후[전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한 사안[후소]
--살피건대 지상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소유권 자체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만을 할 따름이므로 그 소송에서 부동산권리귀속에 관한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국한되고 판결이유 중에 쓰여져 있는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부분에 관하여까지 기판력이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甲이 乙 종중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가 인용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소송물인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권에 한하여 생기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었을 뿐인 소유권에 관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그 효력 또한 甲과 乙 종중 사이에만 미칠 뿐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단순한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을 뿐인 丙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甲의 乙 종중에 대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丙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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