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의 국가 상대 금전청구 판결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용산개발사업 시행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소개한다. 서울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가합102849(본소) 지상권확인등, 2011가합127992(반소) 부당이득금 판결이다. 판결 요지는, 국가 산하의 체신부가 시행사인 드림허브PFV와 드림허브PFV로부터 사업부지 일부를 신탁 받은 대한토지신탁의 토지를 무단점유한데 대하여 시행사에 대해서는 150억여원,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230억여원 등 총 380억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이다.
<주문>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금융투자 주식회사에 15,510,973,93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9.부터 2012. 5. 15.까지는 연 5%,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반소원고) ****신탁 주식회사에, 23,043,071,738원 및 위 금원 중 별지 제4목록 ‘임료’란 기재 임료에 대하여 같은 목록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13.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신탁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금융투자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신탁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1, 2, 11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9. 11. 30. 별지 제5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11. 20.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2. 8. 22.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관리청을 원고 산하의 철도청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철도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해 왔다. 나. 원고 산하 체신부와 철도청은 1986. 9.경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체신부가 철도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를 작성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기계화 철도우편 운송국 부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1986. 10. 1.부터 1988.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별도 납입 고지액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당 청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당 청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청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당 청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체신부가 서울우편집중국으로 사용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별지 제6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고, 1991. 3.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청을 체신부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공사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고 피고 ****공사가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피고 ****공사가 철도청의 기존 권리․의무 및 철도청이 한 행위의 효력을 승계하게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용ㆍ수익허가서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체신부는 철도청 또는 피고 ****공사와 사이에, 사용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또는 체신부가 연도 말에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대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하여 철도청 또는 피고 ****공사가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고지하고 이를 선납 방식으로 징수함으로써 체신부의 다음 연도 토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형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관계를 갱신해 왔다. 바.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5. 1. 1. 그 운영자산을 피고 ****공사에 현물로 출자하였고, 피고 ****공사는 2005. 3.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후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용산구 일대 면적 442,575㎡의 토지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에 공동 출자할 민간출자사를 입찰공모 방식으로 모집 선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신이 최대 출자자가 되어 2007. 12. 18. 피고 ****금융투자(이하 ‘피고 **허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아. 피고 ****공사는 2007. 12. 27. 피고 **허브에 이 사건 제3토지를 매도하고 2007. 12. 31.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허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8.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이 2008. 3. 31. 종료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08. 7. 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허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1. 2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허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자. 피고 ****공사는 2009. 11. 30. 피고 **허브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각 매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09. 12. 2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허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12. 29.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기초한 건물매수청구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동일인인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후 ****공사법의 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2. 31.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원고는 민법 제283조에 따라 지상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건물매수청구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실현에 의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고, 2011. 12. 31. 무렵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에 원고는 민법 제643조, 제622조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기초한 건물매수청구의 가부 ㈎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지만, 건물이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토지소유자가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다가, 이후 원고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5. 1. 1. 그 운영자산을 피고 ****공사에 현물로 출자함에 따라, 피고 ****공사가 2005. 3.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갑 제5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국유재산법 및 구 국유재산법은,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에 관한 국가와 사인 사이의 사용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 구 국유재산법 제24조)와는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관 관리청과 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회계․기금에 속하는 경우에, 각 관리청 사이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사이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관리전환’ 또는 ‘관리환’ 절차를(국유재산법 제17조, 제2조 제5호, 구 국유재산법 제23조),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승인’ 절차를(국유재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구 국유재산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거쳐야 하고, 관리전환 또는 관리환과 사용승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국유재산법 제17조, 구 국유재산법 제23조)하고 있는 점, ② 체신부는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가 작성되기 전인 1984.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우편집중국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청이던 철도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유상관리환) 또는 무상사용을 요청해 왔으나, 철도청은 체신부에 대하여 1984. 12. 4. “체신부가 우편물을 철도운송 체제로 개편하는 조건으로 1985.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 사건 각 토지의 무상사용은 불가능하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체신부의 위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1984. 12.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상사용승인 방침을 결정, 통보한 점, ③ 이러한 철도청의 매각(유상관리환) 또는 무상사용 불가 및 유상사용승인 방침에 따라, 체신부는 철도청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철도청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를 작성하였는바, 결국 그 표제가 ‘사용수익허가서’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신부와 철도청 사이에 성립된 사용관계는 다른 관리청에 의한 국유재산의 일시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구 국유재산법상 사용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④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목적은 ‘기계화 철도우편 운송국 부지’로, 사용기간은 ‘1986. 10. 1.부터 1988. 12. 31.까지’로 각 제한되어 있고(제1, 2조), 철도청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11조), 이 경우 체신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므로(제14조),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철도청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익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체신부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철도청에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⑤ 이후 철도청은 감사원 주관으로 1991.경 체신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정기감사에 출석하여 “철도청이 체신부에 이 사건 3필지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이고, 위 토지는 철도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어서 계속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산구역 내 철도시설 확충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재 상태로 사용승인 관계를 유지하고, 위 계획이 확정되어 부지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당초 사용승인조건에 따라 환수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는 점, ⑥ 나아가 체신부와 철도청이 위 정기감사 이후인 1992. 9.경 새로이 작성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서’에도 위 제11조, 제14조의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⑦ 더욱이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및 1992. 9.경 새로이 작성된 위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에는 개별 조항에 대한 삭제, 수정, 추가 등이 이루어져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1조, 제14조의 규정이 단순한 예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 산하의 체신부가 피고 ****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체신부와 철도청 사이에는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체신부가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부터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따른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건물매수청구의 가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의 체신부와 피고 ****공사의 전신인 철도청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성립된 사용관계는,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철도청이 사용허가(사용승인)를 취소하는 경우 체신부가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전제로 하는 국유재산법상 사용승인의 관계일 뿐,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공사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고 피고 ****공사가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피고 ****공사가 철도청의 기존 권리․의무 및 철도청이 한 행위의 효력을 승계하게 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관계 역시,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에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이상,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하고, 달리 그 이후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관계를 토지임대차와 유사한 사용관계로 변경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원인으로 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허브, ****신탁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허브, ****신탁의 주장 원고는 2008. 4. 1.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는바, 이로써 피고 **허브, ****신탁은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① 피고 **허브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8. 4. 1.부터 2009. 11. 26.까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월 임료 합계액에서 위 피고가 공탁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공제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남은 15,510,973,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신탁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9. 11. 27.부터 2012. 7. 31.까지의 월 임료 합계액 29,559,839,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⑴ 2008. 4.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청구 부분에 관하여 ㈎ 원고 산하의 체신부가 1986. 9.경 피고 ****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에서는 철도청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후 피고 ****공사가 피고 **허브에 이 사건 제3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 **허브가 2007. 12. 31.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공사가 2008.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관계를 2008. 3. 31. 종료한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 ****신탁이 2009. 11. 27.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승인은 피고 ****공사의 위 2008. 1. 7.자 통보에 따라 2008. 3. 3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일시 무렵 이 사건 제3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제3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써 피고 **허브, ****신탁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피고 **허브, ****신탁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사회통념상 부당하여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6, 18호증, 갑 제26 내지 2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0,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서울우편집중국 청사로, 그 신축 이래 서울 중ㆍ서부권 지역 주문들의 우편물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주요 물류시설로 기능하여 온 사실, ② 2005년을 기준으로 서울우편집중국에는 4과 12계 편제 총 5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1층부터 3층에는 우편물 자동화 구분기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서울우편집중국의 일일 평균 우편물 처리실적은 4,576통으로 서울시 전체 우편물량의 약 34%에 달하였던 사실, ③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면서 2007. 1. 25. 원고 산하 체신부의 지위를 승계한 우정사업본부(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이유로 2011.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④ 또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2007. 9.경 작성, 배포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첨부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시설물 이전일정’에는 이 사건 건물의 이전기간이 ‘5년’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⑤ 그런데 위 피고는 얼마 후 2007. 12. 27. 피고 **허브에 이 사건 제3토지를 매도하고, 2007. 12. 31.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허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8.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승인이 2008. 3. 31. 종료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 ⑥ 이후 원고는 피고 **허브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요구하는 한편, 피고 ****공사가 종전에 이 사건 제3토지의 사용료를 산정한 방식에 따라, 2008. 12. 22. 2008년도분 사용료로 1,392,134,940원을, 2009. 8. 25. 2009년도분 사용료로 2,275,985,660원을, 2010. 6. 18. 2010년도분 사용료로 2,779,661,300원을, 2011. 9. 21. 2011년도분 사용료로 3,369,505,420원을, 각 피고 **허브 앞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관계는 원래 단기간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국유재산법상 사용승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승인관계가 종료될 경우 피고 ****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비록 피고 ****공사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당초 원고에게 통보하였던 것보다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관계의 종료시기를 앞당겼다고는 하지만, 위 피고가 사용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원고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08. 3. 31.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2008. 1. 7. 통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3개월에 달하는 유예기간을 허여하였던 점, ③ 더욱이 원고는 2007.경부터 이미 피고 ****공사의 당초 통보에 따라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제3토지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수년 내에 위 피고에게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2008. 1. 7.로부터도 무려 4년 가까이 지난 2011. 12. 3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의 인수인계조치를 완료한 점, ⑤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그 성격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미리 충분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무엇보다도 피고 **허브 등이 원고의 이 사건 제3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반면 위 피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원고가 다투고 있는 사유들(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이 이에 해당한다)은 주로 위 피고들이 아닌 피고 ****공사에 대한 것들로서, 위 피고들의 권리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허브, ****신탁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위 피고들의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위 피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청구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갑 제11, 12, 14,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12. 9.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결정하고 이러한 취지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공사 및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 시공사 등은 2011. 12. 22. 원고의 퇴거에 따른 사후 조치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2012.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기․수도․가스․전화를 차단하고 건물을 폐쇄할 것을 결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2. 31. 인계인수조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시공사에 인계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계인수절차를 마친 사실, ④ 이후 이 사건 건물은 우편집중국 용도로 사용된 바 없고, 현재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배관ㆍ덕트 철거작업 등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 1.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신탁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의 액수 나아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에 따른 이익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바, 감정인 신**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8. 4. 1.부터 2009. 11. 26.까지의 월 임료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고, 위 피고가 공탁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같은 기간의 월 임료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으며, 2009. 11. 27.부터 2011. 12. 31.까지의 월 임료는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허브에 대한 부당이득액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위 피고가 공탁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8. 4. 1.부터 2009. 11. 26.까지의 월 임료 합계액인 15,510,973,930원, 피고 ****신탁에 대한 부당이득액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9. 11. 27.부터 2011. 12. 31.까지의 월 임료 합계액 23,043,071,73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① 피고 **허브에 위 15,510,973,93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9.부터 2012. 5.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신탁에 위 23,043,071,738원 및 위 금원 중 별지 제4목록 ‘임료’란 기재 2009. 11. 27.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에 대하여 같은 목록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청구 부분은 이를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인정하는 바이므로 같은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고,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청구 부분은 원고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 **허브, ****신탁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허브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신탁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허브, ****신탁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 ****신탁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4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9. 11. 27.부터 2011. 12. 31.까지의 월 임료)
목록 5
(이 사건 각 토지)
1. 서울 용산구 **동 *-** 철도용지 5,056㎡
2. 서울 용산구 **동 * 철도용지 314㎡
3. 서울 용산구 한강로*가 **-*** 철도용지 18,494.5㎡. 끝.※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다음은 판결문 전문이다.
<주문>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금융투자 주식회사에 15,510,973,93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9.부터 2012. 5. 15.까지는 연 5%,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반소원고) ****신탁 주식회사에, 23,043,071,738원 및 위 금원 중 별지 제4목록 ‘임료’란 기재 임료에 대하여 같은 목록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13.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신탁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금융투자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신탁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1, 2, 11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9. 11. 30. 별지 제5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11. 20.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2. 8. 22.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관리청을 원고 산하의 철도청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철도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해 왔다. 나. 원고 산하 체신부와 철도청은 1986. 9.경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체신부가 철도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를 작성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기계화 철도우편 운송국 부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1986. 10. 1.부터 1988.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별도 납입 고지액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당 청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당 청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청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당 청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체신부가 서울우편집중국으로 사용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별지 제6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고, 1991. 3.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청을 체신부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공사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고 피고 ****공사가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피고 ****공사가 철도청의 기존 권리․의무 및 철도청이 한 행위의 효력을 승계하게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용ㆍ수익허가서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체신부는 철도청 또는 피고 ****공사와 사이에, 사용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또는 체신부가 연도 말에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대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하여 철도청 또는 피고 ****공사가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고지하고 이를 선납 방식으로 징수함으로써 체신부의 다음 연도 토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형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관계를 갱신해 왔다. 바.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5. 1. 1. 그 운영자산을 피고 ****공사에 현물로 출자하였고, 피고 ****공사는 2005. 3.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후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용산구 일대 면적 442,575㎡의 토지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에 공동 출자할 민간출자사를 입찰공모 방식으로 모집 선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신이 최대 출자자가 되어 2007. 12. 18. 피고 ****금융투자(이하 ‘피고 **허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아. 피고 ****공사는 2007. 12. 27. 피고 **허브에 이 사건 제3토지를 매도하고 2007. 12. 31.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허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8.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이 2008. 3. 31. 종료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08. 7. 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허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1. 2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허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자. 피고 ****공사는 2009. 11. 30. 피고 **허브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각 매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09. 12. 2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허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12. 29.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기초한 건물매수청구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동일인인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후 ****공사법의 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2. 31.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원고는 민법 제283조에 따라 지상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건물매수청구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실현에 의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고, 2011. 12. 31. 무렵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에 원고는 민법 제643조, 제622조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기초한 건물매수청구의 가부 ㈎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지만, 건물이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토지소유자가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다가, 이후 원고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5. 1. 1. 그 운영자산을 피고 ****공사에 현물로 출자함에 따라, 피고 ****공사가 2005. 3.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갑 제5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국유재산법 및 구 국유재산법은,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에 관한 국가와 사인 사이의 사용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 구 국유재산법 제24조)와는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관 관리청과 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회계․기금에 속하는 경우에, 각 관리청 사이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사이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관리전환’ 또는 ‘관리환’ 절차를(국유재산법 제17조, 제2조 제5호, 구 국유재산법 제23조),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승인’ 절차를(국유재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구 국유재산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거쳐야 하고, 관리전환 또는 관리환과 사용승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국유재산법 제17조, 구 국유재산법 제23조)하고 있는 점, ② 체신부는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가 작성되기 전인 1984.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우편집중국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청이던 철도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유상관리환) 또는 무상사용을 요청해 왔으나, 철도청은 체신부에 대하여 1984. 12. 4. “체신부가 우편물을 철도운송 체제로 개편하는 조건으로 1985.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 사건 각 토지의 무상사용은 불가능하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체신부의 위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1984. 12.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상사용승인 방침을 결정, 통보한 점, ③ 이러한 철도청의 매각(유상관리환) 또는 무상사용 불가 및 유상사용승인 방침에 따라, 체신부는 철도청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철도청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를 작성하였는바, 결국 그 표제가 ‘사용수익허가서’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신부와 철도청 사이에 성립된 사용관계는 다른 관리청에 의한 국유재산의 일시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구 국유재산법상 사용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④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목적은 ‘기계화 철도우편 운송국 부지’로, 사용기간은 ‘1986. 10. 1.부터 1988. 12. 31.까지’로 각 제한되어 있고(제1, 2조), 철도청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11조), 이 경우 체신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므로(제14조),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철도청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익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체신부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철도청에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⑤ 이후 철도청은 감사원 주관으로 1991.경 체신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정기감사에 출석하여 “철도청이 체신부에 이 사건 3필지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이고, 위 토지는 철도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어서 계속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산구역 내 철도시설 확충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재 상태로 사용승인 관계를 유지하고, 위 계획이 확정되어 부지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당초 사용승인조건에 따라 환수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는 점, ⑥ 나아가 체신부와 철도청이 위 정기감사 이후인 1992. 9.경 새로이 작성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서’에도 위 제11조, 제14조의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⑦ 더욱이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및 1992. 9.경 새로이 작성된 위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에는 개별 조항에 대한 삭제, 수정, 추가 등이 이루어져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1조, 제14조의 규정이 단순한 예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 산하의 체신부가 피고 ****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체신부와 철도청 사이에는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체신부가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부터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따른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건물매수청구의 가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의 체신부와 피고 ****공사의 전신인 철도청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성립된 사용관계는,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철도청이 사용허가(사용승인)를 취소하는 경우 체신부가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전제로 하는 국유재산법상 사용승인의 관계일 뿐,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공사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고 피고 ****공사가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피고 ****공사가 철도청의 기존 권리․의무 및 철도청이 한 행위의 효력을 승계하게 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관계 역시,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 제1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에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이상,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하고, 달리 그 이후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관계를 토지임대차와 유사한 사용관계로 변경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원인으로 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허브, ****신탁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허브, ****신탁의 주장 원고는 2008. 4. 1.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는바, 이로써 피고 **허브, ****신탁은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① 피고 **허브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8. 4. 1.부터 2009. 11. 26.까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월 임료 합계액에서 위 피고가 공탁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공제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남은 15,510,973,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신탁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9. 11. 27.부터 2012. 7. 31.까지의 월 임료 합계액 29,559,839,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⑴ 2008. 4.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청구 부분에 관하여 ㈎ 원고 산하의 체신부가 1986. 9.경 피고 ****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에서는 철도청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후 피고 ****공사가 피고 **허브에 이 사건 제3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 **허브가 2007. 12. 31.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공사가 2008.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관계를 2008. 3. 31. 종료한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 ****신탁이 2009. 11. 27.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승인은 피고 ****공사의 위 2008. 1. 7.자 통보에 따라 2008. 3. 3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일시 무렵 이 사건 제3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제3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써 피고 **허브, ****신탁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피고 **허브, ****신탁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사회통념상 부당하여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6, 18호증, 갑 제26 내지 2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0,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서울우편집중국 청사로, 그 신축 이래 서울 중ㆍ서부권 지역 주문들의 우편물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주요 물류시설로 기능하여 온 사실, ② 2005년을 기준으로 서울우편집중국에는 4과 12계 편제 총 5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1층부터 3층에는 우편물 자동화 구분기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서울우편집중국의 일일 평균 우편물 처리실적은 4,576통으로 서울시 전체 우편물량의 약 34%에 달하였던 사실, ③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면서 2007. 1. 25. 원고 산하 체신부의 지위를 승계한 우정사업본부(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이유로 2011.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④ 또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2007. 9.경 작성, 배포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첨부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시설물 이전일정’에는 이 사건 건물의 이전기간이 ‘5년’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⑤ 그런데 위 피고는 얼마 후 2007. 12. 27. 피고 **허브에 이 사건 제3토지를 매도하고, 2007. 12. 31.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허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8.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승인이 2008. 3. 31. 종료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 ⑥ 이후 원고는 피고 **허브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요구하는 한편, 피고 ****공사가 종전에 이 사건 제3토지의 사용료를 산정한 방식에 따라, 2008. 12. 22. 2008년도분 사용료로 1,392,134,940원을, 2009. 8. 25. 2009년도분 사용료로 2,275,985,660원을, 2010. 6. 18. 2010년도분 사용료로 2,779,661,300원을, 2011. 9. 21. 2011년도분 사용료로 3,369,505,420원을, 각 피고 **허브 앞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관계는 원래 단기간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국유재산법상 사용승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승인관계가 종료될 경우 피고 ****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비록 피고 ****공사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당초 원고에게 통보하였던 것보다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관계의 종료시기를 앞당겼다고는 하지만, 위 피고가 사용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원고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08. 3. 31.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2008. 1. 7. 통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3개월에 달하는 유예기간을 허여하였던 점, ③ 더욱이 원고는 2007.경부터 이미 피고 ****공사의 당초 통보에 따라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제3토지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수년 내에 위 피고에게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사용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2008. 1. 7.로부터도 무려 4년 가까이 지난 2011. 12. 3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의 인수인계조치를 완료한 점, ⑤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그 성격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미리 충분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무엇보다도 피고 **허브 등이 원고의 이 사건 제3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반면 위 피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원고가 다투고 있는 사유들(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이 이에 해당한다)은 주로 위 피고들이 아닌 피고 ****공사에 대한 것들로서, 위 피고들의 권리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허브, ****신탁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위 피고들의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위 피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청구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갑 제11, 12, 14,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12. 9.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결정하고 이러한 취지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공사 및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 시공사 등은 2011. 12. 22. 원고의 퇴거에 따른 사후 조치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2012.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기․수도․가스․전화를 차단하고 건물을 폐쇄할 것을 결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2. 31. 인계인수조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시공사에 인계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계인수절차를 마친 사실, ④ 이후 이 사건 건물은 우편집중국 용도로 사용된 바 없고, 현재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배관ㆍ덕트 철거작업 등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 1.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신탁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의 액수 나아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에 따른 이익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바, 감정인 신**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8. 4. 1.부터 2009. 11. 26.까지의 월 임료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고, 위 피고가 공탁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같은 기간의 월 임료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으며, 2009. 11. 27.부터 2011. 12. 31.까지의 월 임료는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허브에 대한 부당이득액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위 피고가 공탁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8. 4. 1.부터 2009. 11. 26.까지의 월 임료 합계액인 15,510,973,930원, 피고 ****신탁에 대한 부당이득액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9. 11. 27.부터 2011. 12. 31.까지의 월 임료 합계액 23,043,071,73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① 피고 **허브에 위 15,510,973,93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9.부터 2012. 5.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신탁에 위 23,043,071,738원 및 위 금원 중 별지 제4목록 ‘임료’란 기재 2009. 11. 27.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에 대하여 같은 목록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청구 부분은 이를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인정하는 바이므로 같은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고,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청구 부분은 원고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 **허브, ****신탁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허브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신탁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허브, ****신탁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 ****신탁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4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9. 11. 27.부터 2011. 12. 31.까지의 월 임료)
임료산정기간 | 임료(원) | 지연손해금 기산일 |
2009.11.27.-2009.11.30. | 106,405,638 | 2009.12.1. |
2009.12.1.-2009.12.31. | 798,042,290 | 2010.1.1. |
2010.1.1.-2010.1.31. | 798,042,290 | 2010.2.1. |
2010.2.1.-2010.2.30. | 798,042,290 | 2010.3.1. |
2010.3.1.-2010.3.31. | 798,042,290 | 2010.4.1. |
2010.4.1.-2010.4.30. | 940,214,140 | 2010.5.1. |
2010.5.1.-2010.5.31. | 940,214,140 | 2010.6.1. |
2010.6.1.-2010.6.30. | 940,214,140 | 2010.7.1. |
2010.7.1.-2010.7.31. | 940,214,140 | 2010.8.1. |
2010.8.1.-2010.8.31. | 940,214,140 | 2010.9.1. |
2010.9.1.-2010.9.30. | 940,214,140 | 2010.10.1. |
2010.10.1.-2010.10.31 | 940,214,140 | 2010.11.1. |
2010.11.1.-2010.11.30. | 940,214,140 | 2010.12.1 |
2010.12.1.-2010.12.31. | 940,214,140 | 2011.1.1. |
2011.1.1.-2011.1.31. | 940,214,140 | 2011.2.1. |
2011.2.1.-2011.2.30. | 940,214,140 | 2011.3.1. |
2011.3.1.-2011.3.31. | 940,214,140 | 2011.4.1. |
2011.4.1.-2011.4.30. | 940,214,140 | 2011.5.1. |
2011.5.1.-2011.5.31. | 940,214,140 | 2011.6.1. |
2011.6.1.-2011.6.30. | 940,214,140 | 2011.7.1. |
2011.7.1.-2011.7.31. | 940,214,140 | 2011.8.1. |
2011.8.1.-2011.8.31. | 940,214,140 | 2011.9.1. |
2011.9.1.-2011.9.30. | 940,214,140 | 2011.10.1. |
2011.10.1.-2011.10.31 | 940,214,140 | 2011.11.1. |
2011.11.1.-2011.11.30. | 940,214,140 | 2011.12.1 |
2011.12.1.-2011.12.31. | 940,214,140 | 2012.1.1. |
합계 | 23,043,071,738 |
목록 5
(이 사건 각 토지)
1. 서울 용산구 **동 *-** 철도용지 5,056㎡
2. 서울 용산구 **동 * 철도용지 314㎡
3. 서울 용산구 한강로*가 **-*** 철도용지 18,494.5㎡. 끝.※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