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곳곳에 특정 시장 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시가 서둘러 작거작업을 벌였다.

3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종친 소각장업체 민원해결 후보 OUT 6월 1일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익명의 불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걸렸다.

이 현수막에는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측은 이 현수막이 이 후보를 겨냥한 불법 현수막이라며 발끈했다.

이 후보 측은 "여러 차례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이 후보가 이 소각장 민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줬다"며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불법 현수막이어서 시에 철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 외 일반 현수막은 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고, 사전에 신고한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1장당 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개 구청 직원들이 시내를 돌며 현재까지 180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등을 통해 이 후보가 이 소각장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줬다고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 측은 "이 불법 현수막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