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친분 국가 통해 설득 총력…방한 소련차관에 "북중 설득해달라" 1991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북한도 '단일 가입안' 설득위해 전방위 접촉
한국이 1991년 최대 외교목표 중 하나인 유엔 가입을 위해 북한과 치른 외교전을 엿볼 수 있는 외교문서가 15일 공개됐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천466권(40만5천쪽 분량)에는 정부가 북한이 반대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유엔 회원국 등과 교섭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의 우방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이 눈에 띈다.
다른 상임이사국인 소련은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수교한 이후 동시 가입 지지로 돌아섰지만, 중국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한동안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소련을 통해 중국과 북한을 설득하려 했다.
주미국대사관이 작성한 1991년 1월 15일 미국 국무부 중국과 부과장 면담 보고에 따르면 1월 7월 제1차 한·소련 정책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은 귀국길 중국에 들러 "한국은 91년 중 유엔 가입을 희망하는바 소련으로서는 중국이 이에 반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남북한 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이며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좀 더 증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소련 외무성 데니소프 한국 부장은 1월 17일 주소련한국대사관에 로가초프 차관 방중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유엔가입을 신청할 경우 중국 측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거부권 행사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당시 이상옥 외교부 장관은 4월에 다시 한국을 찾은 로가초프 차관에게 "소련이 북한에 대해 외교정책 일반은 물론, 특히 유엔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지만, 로가초프 차관은 "대북한 설득은 소련으로서도 매우 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정부는 소련 외에도 중국과 고위급 교류 계획이 있는 국가들을 찾아 정부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파키스탄대사관은 3월 중국을 방문한 나와즈 파키스탄 수상을 통해 중국 측에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주태국대사는 3월 14일 아난드 태국 수상을 예방한 자리에서 6월 태국을 방문하는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국의 유엔 가입 지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한이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할 것을 주장해온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노르웨이 외무부 사무차관은 2월 17일 주노르웨이한국대사와 면담에서 "북한대사가 찾아와 유엔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인섭 주예멘북한대사는 3월 13일 예멘 외무성 관리를 관저 만찬에 초청해 북한의 유엔 단일 의석 가입안을 설명했다.
주리비아한국대사관은 1991년 3월 14일자 전문에서 북한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3월 4∼7일 리비아를 찾아 한국의 단독 가입을 반대하는 북한의 입장을 유엔 및 비동맹회의에서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동시 가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지지에 밀려 결국 7월 8일 유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159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가입이 승인된다.
한편, 1991년 7월 유엔 가입 문제를 협의하고자 방한한 존 볼턴 미국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와 유종하 외무부 차관의 면담 기록도 눈길을 끈다.
볼턴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매파로 알려졌지만, 당시 면담에서는 북한의 남침을 규탄한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을 "평화 파괴자"로 규정한 점을 언급하고서 "이제 북한이 회원국이 되기 위하여는 동 안보리 결의를 취소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유 차관은 "북한의 가입신청을 승인하는 행위가 북한을 평화애호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1950년 유엔 결의내용을 변경시키는 조치가 별도로 필요할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도서관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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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