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인 현금성 재산 10년간 12억원↑"…韓 "증여·상속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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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배우자 직업 '가사', 고액 버는 직업 아냐…의문투성이"
한덕수 "후보자가 증여·모친 별세로 상속…세금 다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 최아영 씨의 재산 형성과 관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문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재산이 어떻게 증식된 건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최씨의 재산은 23억6천725만원이다.
이 가운데 6천776만원 상당의 임야를 제외한 22억9천949만원은 현금성 재산이다.
특히 예금 보유액은 19억448만원으로 최씨 재산의 약 80.5%를 차지했다.
그런데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인 2012년 4월 신고한 내용을 보면 최씨의 현금성 재산은 예금 보유액 10억5천258만원과 헬스회원권 1천84만원을 합쳐 10억6천342만원이었다.
10년 만에 현금성 재산이 12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김 의원은 최씨가 지난 1년 동안 19억133만원이 든 다량의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면서 "만기가 된 예전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를 신설했더라도 1년 새 19억 목돈이 든 계좌가 줄줄이 만들어졌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배우자 직업을 '가사'라고 밝혔다"며 "실제로 최씨는 2012년과 2021년 한 차례씩 개인 전시회를 연 화가로 알려져 있을 뿐 고액을 버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씨의 납세내역을 보면 2019년 3월 14일 증여세를 97만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누구로부터 어떤 재산을 어떤 사유로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최씨가 보유한 미술품을 따로 보관하는 미술품 수장고가 한 후보자 자택에 있다는 것"이라며 "수장고 안에 여러 미술품이 있을 텐데, 재산을 공개하면서 미술품은 단 한 건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증가분의) 절반 정도는 총리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이라며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며, 후보자의 재산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증가분은 배우자의 어머니가 별세해 상속받은 재산과 예금이자 증가분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 부부는 정확하게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며 "청문회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후보자가 증여·모친 별세로 상속…세금 다 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재산이 어떻게 증식된 건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최씨의 재산은 23억6천725만원이다.
이 가운데 6천776만원 상당의 임야를 제외한 22억9천949만원은 현금성 재산이다.
특히 예금 보유액은 19억448만원으로 최씨 재산의 약 80.5%를 차지했다.
그런데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인 2012년 4월 신고한 내용을 보면 최씨의 현금성 재산은 예금 보유액 10억5천258만원과 헬스회원권 1천84만원을 합쳐 10억6천342만원이었다.
10년 만에 현금성 재산이 12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김 의원은 최씨가 지난 1년 동안 19억133만원이 든 다량의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면서 "만기가 된 예전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를 신설했더라도 1년 새 19억 목돈이 든 계좌가 줄줄이 만들어졌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배우자 직업을 '가사'라고 밝혔다"며 "실제로 최씨는 2012년과 2021년 한 차례씩 개인 전시회를 연 화가로 알려져 있을 뿐 고액을 버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씨의 납세내역을 보면 2019년 3월 14일 증여세를 97만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누구로부터 어떤 재산을 어떤 사유로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최씨가 보유한 미술품을 따로 보관하는 미술품 수장고가 한 후보자 자택에 있다는 것"이라며 "수장고 안에 여러 미술품이 있을 텐데, 재산을 공개하면서 미술품은 단 한 건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증가분의) 절반 정도는 총리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이라며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며, 후보자의 재산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증가분은 배우자의 어머니가 별세해 상속받은 재산과 예금이자 증가분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 부부는 정확하게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며 "청문회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