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장동 대출건 불기소 의혹 제기에 "일반대출을 누가 기소하냐"
민주당 "다른 일반대출 2건은 기소했다"
국민의힘 "구체적인 단서 없는 한 일반 PF대출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중앙선관위 주관 2차 TV토론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일반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왜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라고 묻자,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은 SPC(특수목적법인)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한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가 "일반대출도 두 건 기소하셨다니까요"라고 거듭 추궁하자 윤 후보는 "일반대출을 누가 기소합니까"라고 맞섰다.

윤 후보의 대답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와 관련해서 일반대출 기소는 없었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팩트체크]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일반대출은 기소 안 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토론회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가 당시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일반대출로 기소한 사건에는 수원 망포동 개발사업 시행사 ㈜세움, 서울 독산동 상가개발사업 시행사 ㈜송유산업개발 2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대출이 일반대출이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이 명백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담당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주임 검사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수사팀 130여 명이 투입돼 대형 금융비리 및 권력형 비리를 밝혀낸 사건으로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가 수사 범위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차명 법인을 통해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한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고 일반 PF대출은 구체적인 다른 단서가 없는 한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PF대출은 사업 막바지에 가서야 사업 성패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수년이 지나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일반대출은 기소 안 했다?
국내 자산규모 1위의 저축은행이던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불법으로 대출한 고객예금으로 120개 SPC를 통해 각종 투기사업을 벌이는 등 9조원대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 80여명의 전·현직 임원과 브로커, 정관계 인사가 기소됐다.

10년간 잊혀졌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 시행사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천155억원의 PF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출에 관여한 대장동 시행사 대표와 대출 브로커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브로커 조모씨의 변호를 윤 후보와 친분이 깊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맡았는데 법조 출입기자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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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