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글로리 측은 홈페이지에 해당 필통의 리콜 공지를  통해 사과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모닝글로리 홈페이지
모닝글로리 측은 홈페이지에 해당 필통의 리콜 공지를 통해 사과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모닝글로리 홈페이지
모닝글로리의 필통에서 기준치를 200배 넘긴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 회사는 생산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 전면 리콜을 결정했다.

8일 국가기술표준원과 모닝글로리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닝글로리의 '과일봉제필통 민트(CB111R009-6001)'에 대한 수거 대기 명령을 내렸다.

해당 필통의 민트색 멀티 프린트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가 유해물질 안전기준치(0.1%)의 206.8배 검출됐기 때문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주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 물질로, 오랜 시간 노출된 경우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이 유발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문의처에 연락·방문해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 제품은 모닝글로리 협혁사인 HY물산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생산된 제품으로 2020년 초부터 이마트 등에 '모닝글로리' 브랜드 제품으로 납품됐다. 수량은 2000여개로 파악됐으며, 1개당 4000원에 팔렸다.

모닝글로리 측은 홈페이지에 해당 필통의 리콜 공지를 통해 "제품에 문제가 발생돼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센터로부터 4000 과일봉제필통 민트의 멀티 프린트코팅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돼 기존 판매했던 제품을 교환 조치 하려 한다"고 사과했다.

모닝글로리는 협력사 제조 제품이지만 유통을 책임진 만큼 공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제품 리콜을 원하는 고객이 있다면 교환·환불 조치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