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토론 불공정"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인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 방송을 금지하자, 방송 3사는 양당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더한 4자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허 후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4자 토론 방송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허 후보를 제외한 4자 토론에 대해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국가혁명당의 의석수와 허 후보의 지지율도 고려했다. 법원은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가지고 있지 않고, 허경영의 지지율은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며 "토론회에 초청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비교할 때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나 소속 정당의 의석수 등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허 후보는 서울 남부지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남부지법은 허 후보가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