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에 사는 A씨는 최근 포획단 일부가 잡은 야생멧돼지를 땅에 묻고 사진을 찍은 뒤 다시 파내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아산시에 냈다고 21일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조사 불가'라는 통보를 했다.
A씨는 "사무실에 앉아 매몰 처리한 장소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사진만 보고 포상금을 내준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불가 통보는 현장에 나가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A씨가 제시한 사진에도 어설프게 묻어 멧돼지 사체의 다리가 밖으로 드러나 보였다.
시 관계자는 "포획 신고 기간도 많이 지났고, 일일이 현장을 다 확인할 수 없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산에서 잡은 야생멧돼지는 모두 101마리로 파악됐다.
신고된 포획 멧돼지에 대해서는 매몰처리 비용과 포상금 등으로 마리당 35만원이 주어진다.
그동안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포획된 멧돼지 사체는 매몰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