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 농지 불법 전용, 건축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 해당 시설의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에도 불법 경매 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시는 지난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다.
소유주는 이에 불복,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개 경매시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